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사해행위취소 가처분 잡혀있다면 전세금 반환은?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전세집에 사해행위취소 가처분 잡혀있으면 전세금 어떻게 받죠?
2015년에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2016년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구두로 계약연장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10월에 통보하고 12월에 집주인에게 전세금 돌려달라고 하고 집을 내놓던 중에 현재 집이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 가처분신청이 잡혀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일단 집주인은 전세금 돌려준다고는 하는데 매매나 전세를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하니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현재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확보된 것으로 보이며, 전 임대인과 현 임대인 사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하고 하더라고 질문자 님에게 대항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의 주체는 현 임대인으로 보이며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전 시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임대차기간동안 부동산 점유를 유지하셔야 하며 짐을 빼지말고 잠금장치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종료시점인 12월 까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진행상황을 유의하여 보셔야 하며 만약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