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개발이익환수법에 부과 대상으로 특정ㆍ명시되지 않은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위법 여부는
김성훈변호사
2018. 10. 18. 16:23
2018-10-08 서울경제신문
개발이익환수법에 부과 대상으로 특정ㆍ명시되지 않은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위법 여부는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
얼마 전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혁신도시개발과 관련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혁신도시 개발 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해당하므로 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2017구합1954)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일 김성훈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계류되어 있는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 관련 사건들 가운데 최초로 판결된 것으로, 향후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으며, 현재까지 제기된 혁신도시개발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2건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소송, 각종 부동산소송, 건축인허가 관련소송, 재건축소송, 수용관련소송, 하자소송, 경매관련소송, 배당이의소송, 사해행위소송, 가압류ㆍ가처분사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일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소송 과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