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부동산 명의신탁 공증이 효력이 있나요?

김성훈변호사 2018. 6. 27. 12:00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부동산 명의신탁 시 공증을 쓰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현재 2주택자입니다. 알고 지내는 부동산의 추천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계약금까지 넣어둔 상태인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분양이 안된다고 하여 계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지인의 명의로 분양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문의1. 처음부터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는데 분양을 추천하여 받게한 부동산에 계약금을 받아낼 수 있나요?


문의2. 명의를 빌린 지인에게 실소유자는 저라고 공증을 받으면 법적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각 항목에 답변드립니다.


답변1.

계약의 불능을 분양회사에서는 알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이 불능인 상태에 처하면 이는 분양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 질문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질문인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공제가입한 협회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분양권의 명의가 제3자로 변경되었으므로 계약금의 반환을 분양회사에 해야할것인지 명의신탁한 제3자에게 해야할것인지 여부는 한정된 질문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연락 또는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2.

공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인이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원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