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청약금과 계약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분양권 양도로 볼 수 있을까?
분양권 양도
부동산 분양을 받기 위해 신청 후 당첨이 되었으나 경제 사정이 곤란하여 청약금과 계약금을 타인이 대납한 경우 이를 부동산 양도 권리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씨 주택 분양 신청 후 당첨
A씨 경제사정으로 청약금 및 계약금 외삼촌 B씨가 대납
이후 해당 주택지 가격 상승으로 갈등 발생
B씨 추후 분양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계약금을 냈다고 주장하며 분양권 양도 소송 제기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판결을, 2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 원고승소판결을,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패소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판단해석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대신하여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분양권 양도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분양 대가 지급은 분양권 양도 약정의 주요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사안에서 B씨가 대납한 행위는 당시 A씨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도움을 주었을 뿐,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나 장래 양도를 구체적으로 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 및 합치가 없기 때문에 분양권 양도거래 합치 의사를 볼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양권에 대하 가족간의 분쟁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안과 같이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우 법리해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반드시 관련 지식과 승소 경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분쟁발생 또는 소송에 직면한 경우 신속히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