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와 해설

공인중개사 허위정보로 부동산매매계약 무효 계약금 반환 분쟁 사례

김성훈변호사 2018. 3. 2. 17:13





부동산계약무효

부동산매매계약 시 일방의 해지 또는 귀책사유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공인중개사의 허위정보에 속아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라면 해당 사유를 이유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씨 경기도 위치한 부동산사무소 방문 후 매물 추천 받음


공인중개사 B씨의 추천으로 B씨 소유 다가구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불


주택 내 모든 호실 임대상태라는 공인중개사 B씨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된 A씨 계약 무효 요청


B씨, A씨의 요청 거절


A씨, B씨를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소송 제기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고,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단해석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 제 33조 6호를 들어 중개인인 B씨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 본연의 업무에 벗어난 투기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통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개정 2014.1.28.>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대법원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있는 중개인과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는 중개인의 이익 취득에 이용되어 의뢰인의 이익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해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긴 하나 해당 거래행위는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할 정도의 반도덕성을 지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거래 행위를 무효라고 할 경우 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고도 진행한 점을 들어 거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해당 규정은 강행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 관련 소송은 법리 해석에 따라 그 결과가 상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개인적인 대응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적 지식과 승소경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관련 소송 및 분쟁에 휘말린 경우 신속히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