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한국경제]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 다양한 부동산 민사소송 핵심 쟁점만 찾아낸다면 소기의 성과 얻을 수 있어
김성훈변호사
2018. 1. 15. 11:52
[ 2018.01.12 한국경제신문]
김성훈 부동산전문변호사, ‘소송 형태 무궁무진한 부동산·민사소송에서 핵심 쟁점만 찾아낸다면 소기의 성과 얻을 수 있어’
< 법무법인 태일 김성훈 변호사>
얼마 전 상가 건축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신탁회사에 분양관리 신탁을 한 A시행사는 초기 자금을 많이 사용하여 분양완료에도 불구 수익을 가져가지 어려워 졌는데요. 이와 같은 사정으로 A시행사는 B시공사 공사비 집행에 협조를 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B시공사는 신탁제도 구조상 A시행사가 신탁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B시공사는 직접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우선수익자 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난해한 부동산 및 건설 분야 민사소송에서 다수 승소를 이끌어내고 패소한 사건을 파기환송판결(원고승소확정)로 이끌어낸 경력을 지닌 법무법인 태일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는 특유의 꼼꼼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A시행사와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원부변경등기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선례가 없던 사건에서 승소하여 B시공사의 공사대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해당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