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및 대출금부터 세금까지 제가 모두 내고 살고 있는데 명의신탁 소장을 받았습니다.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공간입니다.
Q. 집을 제 명의로 사고 대출금까지 갚고 있는데 명의신탁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혼 후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어머니가 저에게 아버지와 살집을 알아봐달라고 하셨고 후에 이집은 저에게 물려줄 집이니 제 명의로 하자고 하여 새어머니가 보태준 1,000만원을 제외한 부동산 계약 및 대출까지 제 명의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해당 집에서 생활하고 계셨고 분명 나중에 제가 살집이라고 하여 저는 인생공부한다는 셈으로 집에 대한 세금과 대출금을 부담해왔고 심지어 집 관리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분이 다투시고 이혼을 하신다며 새어머니가 저에게 명의를 빌린거지 집을 준다고 한적이 없다며 명의신탁소장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마련할때부터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당 사실을 문서로 작성한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신탁이 성립되어 제가 피해를 볼 수 있나요?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의주신 내용으로만으로 판단한다면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이 집값의 일부를 보탠 것은 사실이니 해당 부분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며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패소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개인적인 대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을 기하고 싶으신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갖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바라며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신속히 태일부동산전문센터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