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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해설

공사대금채권 타인 이전 저당권 관련 분쟁 사례

 

공사대금채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공사대금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면 권리와 의무는 어디까지 일까요? 만일 건물 신축 공사업체가 해당 건물 소유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타인에게 넘겼다면 동시에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전이 되는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건물공사업체 A사와 건물주 B업체는 건물 신축 계약 체결
B업체 측에서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 A사 소송제기
법원은 B업체가 A사에게 15억 가량의 공사대금 지급하라는 판결
판결 후 A사, C사에 15억 공사대금채권 넘김
C사, 공사수급자 저당권청구권을 기반으로 B업체 소유 건물에 채권최고액 70억 저당권 설정
B업체 채권자 D씨, C사의 저당권 설정이 B업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며 소송 제기

1심 재판부원고일부승소 판결을 , 2심 재판부원고승소판결을 , 대법원 재판부는 사건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판단해석

1심 재판부는 저당권청구권의 경우 주 권리라 할 수 있는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해 존재하는 권리로 볼 수 있으며, 채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저당권청구권도 수반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C사가 넘겨받은 15억의 채권에 한해 저당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이외 채권액 55억에 대해서만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사수급인의 저당권청구권의 경우 오로지 공사수급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채권과 동시에 저당권청구권까지 갖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저당권설정 행위 자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며 저당권설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당사자간 채권만 양도한 후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이와 함께 양도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 또는 약정이 있지 않은 이상,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상황이라면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판결과가 여러번 바뀌듯 공사대금채권 관련 문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관련 분쟁 또는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막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