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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해설

주택 임의경매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외 분쟁사례




건물소액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보증금을 건물소액임차보증금이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싼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함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씨 채권최고액이 시세를 3억이나 초과한 아파트 발견


A씨, 아내 B씨를 시켜 해당 아파트에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임대차계약 체결


A씨 부부 이사 후 건물소액임차보증금 권리 획득을 위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음


얼마 후 해당아파트 임의경매 진행


법원, 배당표에 압류권자 , 근저당권자에게만 배당 결정


B씨 건물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배당이의 소 제기 


사건 재판부는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소유 부동산이 있었음에도 불구 채권최고액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임차한 점, 경매가 진행될 것을 알면서도 매우 저렴한 임차보증금만을 내고 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건물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건물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와 관련한 분쟁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문제나 분쟁 및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언제든지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