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의사 표시 문서이다. 탄원서는 특별한 규정되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탄원인 인적사항, 피탄원인 인적사항, 탄원취지, 탄원이유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
진정서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자(기관)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인 반면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이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ㆍ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탄원서 작성자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직접 탄원 할 수 있으나, 제3자가 해당자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탄원서는 행정심판위원장, 판사, 검사, 각종 기관장 등 개인의 사건에 따라 도움을 받을 사람에게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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