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상속포기심판청구서는 상속재산의 포기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청구인(상속인), 피상속인, 청구취지, 청구원인, 청구일자 등의 사항을 기재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기도 한다. 청구서를 작성한 후에는 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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