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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종중토지 매매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주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종중토지 매매 관련 문의

종중 재산 목록에 파가 다른 재산이 있는데 종증 임원이 매입을 하는데 등기부상지분을 부인과 아들로 올리고 대금은 해당 임원이 운영하는 사업체 명의로 받았습니다.


처분에 대한 회의록도 없는 상태에서 매매를 위해 종중 회장 및 임원, 내용을 모르는 종원을 섭외하여 종원명부와 회의록을 맏늘어 매매를 결국 성사시켰습니다.


여러가지 이런저런 의혹이 계속 생겨서 고소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매매대금을 공탁까지 하려고 했는데 대상이 없어서 성립이 되지 않아서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종중에서 돈을 달라고 횡령으로 고소를 한 상태이며 돈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중쪽 임원들을 배임과횡령, 사문서위조로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지금까지 처분해서 없어진 땅목록이 42건에서 20년만에 9건정도만 남았고 돈도 별로 없어서 이번건 돈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긴다면 종원들에게 소급하여 고르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파악하기 어렵긴 하나, 종중 재산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인 것으로 보입니다.


종중 소유의 부동산은 관행적으로 종원 중 일부에게 명의신탁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가지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 배임 등의 형사 사건화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반대 파와의 소송에서 승소시 종원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원칙적으로는 종중 재산을 특정 개인의 뜻에 따라 종원들에게 나누어줄 수는 없습니다.


종중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대외적으로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별개의 법인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종중의 대표자가 종약 등에 따라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그 재산의 처분도 종약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종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자료를 준비하여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내방 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