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계혈족 종중 자격 여부
현재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 개정을 통해 여성도 종중원으로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핼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 성에서 어머니 성으로 성본을 변경한 경우에도 종중원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여성인 A씨 가정사정으로 아버지 성에서 어머니 성으로 변경
성인이 된 A씨, 어머니가 소속된 B종중의 종원 자격 요청
B종중, 부계혈족 전제를 이유로 모계혈족은 자격이 없다며 거절
A씨, B종중을 상대로 종중원 인정 청구 소송 제기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본이 일치하는 혈족으로, 성과본 변경 제도 취지를 미루어볼때 여성 종원이라도 분묘수로 및 제사 , 종원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성 종원의 후손이 여성 종원 소속 종원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법이 있다고 해도 현재의 법질서와는 맞지 않기에 A씨의 종중 자격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종중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부 및 종중간 명의신탁을 인정해 주고 있는 현행 법률에서 종중간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종중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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